본문 바로가기
자격증/보안법률

4차 산업혁명기의 IT˙미디어법(1~3장)

by Royal! 2021. 9. 6.
728x90
반응형

 

1장 - 4차 산업혁명기의 IT · 미디어법 기초

I. 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의 변화

      •  인간과 기술 :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이롭고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산업혁명
        •  사회 패러다임 변화 : 1차 ~ 3차 산업혁명의 결과가 현재의 모습 
           
        •  4차 산업혁명 : 3차 산업혁명의 토대 위에서 물리적, 디지털, 생명공학적 영역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기술 융합
        • 핵심기술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3D 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II. 정보통신 기초 지식

 

  • 정보사회
    • 정보처리, 정장 및 전송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의 거의 모든 기술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게 되었고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 응용이 이루지게 된 사회
    • 정보사회는 공간을 초월
  • 관련 용어 소개
    • 클라우드 컴퓨팅 : 인터넷 서버에서 데이터 저장과 처리,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기술. 일반적으로 IaaS, PaaS, SaaS로 분류할 수 있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 : 웹상에서 친구, 선후배, 동료 등 지인과의 인맥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인맥을 쌓으며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에는 소셜 네트워킹, 소셜 협업, 소셜 퍼블리싱, 소셜 피드백으로 구분.
    • 사물 인터넷 : 인간과 기계를 포함한 모든 물건을 상호 연결한 기술
    • 빅데이터 : 정형데이터봐 비정형데이터를 포괄하는 대용량 데이터를 말하며, 이를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
    • 스마트머신 :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고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기기
    •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SDN) :  기존 네트워크 장비에서 하드웨어 기능과 소프트웨어 기능을 분리하여 직접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포괄하는 개념
    • 인공지능 : 생략
    • 유비쿼터스 : 인간의 생활환경 속에 컴퓨터를 결합하여 사용자는 장소와 물리적인 상황에 제한 받지 않고 이용가능한 컴퓨터 환경을 말함. 이미 스마트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보다 더 공간을 초월한 컴퓨터 네트워서 서비스활용이 가능한 사회가 이미 도달
    • 토폴로지 : 네트워크를 구성 할 때 컴퓨터와 통신 장비 등을 케이블과 연결하는 방식에 관한 내용을 토폴로지라 함
    • CMS : 웹 콘텐츠를 구성하는 텍스트와 영상, 레이아웃 적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이트를 구축하고 편집하는 시스템을 총칭
    • 전자정부 : IT 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문서절차 등을 감축하여, 문서없는 정부를 실현하는 게 목표
  • 미디어법과 정보법 : 정보법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법이며 미디어법은 메스미디어를 중심으로 정보매체에 주목하여 법적 문제를 취급
  • 비지니스분야의 과제
     
  • 인터넷 기술 분야 과제  

  • 시민사회, 노동계 분야 과제

 

2장 - 정보통신에서의 자유와 규제

I.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 변화

  • 데이터 통신과 정보통신
    • 데이터 통신 : 데이터 전송 기술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결합한 통신 기술을 의미
    • 정보 통신 : 데이터 통신보다 발전한 개념으로, 2진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 화상, 영상, 멀티미디어 등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통신을 말함
  • 망 중립성
  • 인터넷 기술, 경제적 과제  

 

II. 정보통신 기술과 미디어 변화

  • 인터넷의 자유와 규제
    • 자유와 국가 개입 
    • 규제인가 자유인가?
      • 나쁜 규제 : 레드프래그법, 후생노동성령
      • 법의 지향점 : 규제 완화로 불합리한 규제를 없에는것은 당연하지만 자유가 좋으나 규제가 나쁘냐는 기초적인 사고와 논쟁에만 그치는 논의는  발전과 변화가 없으므로 지양
    • 규제방법
      • 인터넷 규제이론 : 행동규제와 아키텍처 규제로 구분
      • 규제모델
        • 자율규제 모델 
        • 공동규제 모델 : 정부는 시장의 주역들과 이용자들이 광범한 자율적 참여를 고무하면서 이들과 제휴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체제
        • 정부규제 모델 : 웹페이지의 위법한 정보를 조기에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체제가 사이버불법에 대한 규제에서 일반적이 모델
      • 인터넷 거버넌스와 규제 완화
        • 국제적 인터넷 거버넌스 : 인터넷 거버넌스란 인터넷을 건전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룰메이킹과 조직, 그것을 검토한 체제 등을 말하는데, 각국 정부는 UN에서 인터넷 거버넌스를 인터넷의 전개와 이용을 형성하는 공유된 원친, 규범, 규칙, 의결결정 절차 및 프로그램을 정부, 민간센터 및 시민사회가  각각의 역할에 있어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
        • 규제 샌드박스 : 신기술, 신사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3장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I. 데이터 네트워크의 확대

  • 사물 인터넷 :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 사물 인터넷 기능
  • 취약한 보안성 : 간단한 통신 기능만 탑재된 단말의 경우 개별적으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구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외부에서 해킹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인하여 침투 경로가 다양하다는 점 등 사물인터넷의 보안상 취약성으로 지적 됨

II. 빅데이터 분석

  • 빅데이터 처리 

III. 인공지능 

  • 인공지능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 

  현재 국회에서 알고리즘 설명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영업비밀 침해도 논라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한 배달플랫폼 업체는 라이더들의 식사, 생리현상 등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AI 배차시스템을 설정하고, 근무 평점과 일감 배정을 실시해 논란이 일었다. 비판을 받은 배달플랫폼 업체 측은 "AI의 판단이라 어쩔 수 없다"며 "AI가 판단한 내용의 기준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 법제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EU의 GDPR입니다. 또한 EU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검색결과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알고리즘 주요 변수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류호정 의원이 '알고리즘 투명화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AI 알고리즘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만일 제공자가 이를 어길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가 과징금을 매기도록 합니다. 류호정 의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사실상 기본권과 같다"며 "알고리즘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을 감안하다면, '인공지능=만능'이 아닌 '설명이 가능한 AI'로 사회적 합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설명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필수공공재, 범죄수사, 구가기관, 포털사이트 등 8개 특수활용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곳에서 의사결정 원리와 최종결과 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은 AI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의사 결정이 특정인의 생명·신체·정신·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제기, 설명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7월 8일 발표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은 금융소비자가 AI를 통해 신용평가,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한 경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설명요구권이 있음을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설명요구권을 법으로 보장해 사전 규제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상용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설명요구권을 보장하는 사전 규제와 손해배상소송 같은 권리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수단 둘 중 어느 방식이 알고리즘 문제 해결의 효율적 수단일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목적 대비 수단의 불균형이 있다"며 "설명요구권을 보장하려는 입법의 실질적 목적은 알고리즘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기회 불균등을 막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확장하는 것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태욱(47·31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아직까지 기술이 발전 중인 AI 알고리즘은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아 딱딱 맞아떨어지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며 "어디까지를 설명의무 범위로 봐야 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망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니,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과징금을 매기는 법 집행보다는 (우선) 가이드 라인을 따르게 하는 자율규제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I 공공정책 대학원 - https://itpolicy.seoultech.ac.kr/info/pub/course/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