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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보안법률

사이버 범죄론(Chapter 5, 6)

by Royal!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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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인공지능의 범죄 VS 형사법

ㄱ. 입장하기

  • 인공지능은 인간들의 삶을 4차 산업으로 인도하는 매우 중요한 인터페이스
  •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형태로 사용되면서 인공지능이 행하는 작용에 대해 법적대응이 가능한지 논의 중
  • 인공지능을이 행하는 불법적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는 아직 논의가 없음

 

ㄴ.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 전통적으로 지능은 지성 또는 오성을 의미하지만 외연을 확장하여 감성적인 부분도 포함
  • 인공지능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해서 이해
    • 1단계 제어공학 또는 시스템공학이라는 단순한 제어 프로그램
    • 2단계 고전적인 인공지능으로서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추론이나 탐색이 가능한 기계
    • 3단계 기계학습이 가능한 단계로서 검색엔진이 내장되어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입력된 값의 규칙이나 지식을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
    • 4단계 딥러닝이 가능한 단계
  • 약한 인공지능
    • 알파고와 같이 특정한 분야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있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인간이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거나 뛰어난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
    • 약한 인공지능은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한된 영역에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고, 특이점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음
  • 강한 인공지능
    • 약한 인공지능 단계를 넘어서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진화시키며 끊임없이 정보를 학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규칙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인공지능

 

ㄷ.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별 대응 현황

  • 로봇 윤리 영역의 대응
    • 로봇 윤리 분야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요구
      • 첫 째 : 인간이 로봇에게 어떻게 윤리적으로 대할 수 있을지
      • 둘 째 : 로봇이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로봇을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행위자로 만들 수 있을지
      • 셋 째 : 인간과 로봇은 윤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윤리적 행위자인 인간이 로봇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지
  • 민사법 영역의 대응
    • 민사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 고려
    • 제조물 책임, 위험책임주의가 적용 될 수 있음 나아가 편익챔임주의가 새롭게 대두
  • 저작권법 영역의 대응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권자라고 칭함
    • 저작문은 인강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
    • 인공지능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책임에 있어서는 논의가 필요
  • 자동차 보험법 영역의 대응
    • 자율주행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킬 시 책임소재가 이용자에게 있는지, 제조사에 있는지 여부는 현행 법률로는 불명확

ㄹ. 형사법 체계의 기획

  • 인간중심의 행위체계
    • 형법은 기본적으로 인간중심의 체계
    • 형사법체계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전제조건으로 자율성과 성찰성이 요구
  • 인간 중심체계의 예외
    • 형사법 체계는 인간중심, 예외적인 예로 법인과 동물을 들 수 있음
  • 형법상 책임의 귀속

 

ㅁ. 현행 형사법 이론의 한계

  • 독일의 형사책임론 = 우리나라 형사법
  • 형사법이론들도 기본적으로 자연인인 인간을 처벌
  • 인공지능이 범죄주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적으로 인간에게 준하는 지위 부여 또는 인간 개념의 외연을 넓히거나 법인의 범죄에 포섭하는 방법을 모색
  •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 자연인인 사람의 행위 외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에게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음
    • 학설에 따라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와 긍정하는 견해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견해가 존재
    • 긍정적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해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반면 부정설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은 여전히 범죄능력을 갖지 못함 
    • 2017년 2월 EU는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결의안을 통과
  •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인정여부
    • 범죄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형사책임능력을 지울 수 있을지 함께 고려
    • 부정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인의 형사책임능력을 인정
    • 해커가 인공지능을 해킹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 인공지능 소유 및 관리자가 인공지능에게 명령하여 범지를 저지르는 경우
    • 인공지능을 생산한 제조사의 기술적 한계 및 오류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한 경우
  • 인공지능의 수형능력 인정여부
    • 범죄능력의 결과가 귀속되는 곳
    •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하더라도 법인의 수형능력은 법인의 재산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재산형일뿐

ㅈ. 퇴장하기

  • 형사버 분야도 인공지능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범죄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

 


Chapter 6 사이버범죄자를 잡는 디지털 증거

ㄱ. 입장하기

  • 변화하는 기술 상황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방안은 우리 수사기관의 계속되는 숙제이므로 여기서는 최신 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을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의 관점엥서 고찰해보고자 함

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이해

  •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정의
    • 정부 부처가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경쟁력 강화 전략'에 따르면 IT비용의 감소,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역량 집중 및 생산성 향상, 새로운 Killer service로서 IT산업 활성화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수 잇는 서비스
  •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기술 이해
    • 빅데이터
      • 데이터 생성 양이나 주기, 형식 등이 기존 데이터에 비해 매우 커서 현재 시스템으로는 수집, 저장, 검색, 분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방대한 데이터로 엄청난 양, 매우 빠른 데이터의 생성과 흐름 속도, 정해진 유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및 복잡성의 속성을 가짐
    • 가상화 기술
      • 하나의 물리적 자원을 다수의 논리적 자원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거나 다수의 물리적 자원을 논리적 자원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다수의 물지거 자원을 하나의 논리적인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또록 해주는 것
    • 엣지 컴퓨팅
      •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에서 데이터 처리가 과도하게 중앙 집중화 되는 것과 다르게 데이터를 분산된 소형 서버에서 처리하는 기술

ㄷ.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 논의의 발전과정

  • 디지털 증거 압수, 수색의 논의 개관
    • 디지털 증거는 무체정보성, 매체독립성, 변조용이성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디지털 증거는 유체물이 아니고 가시성, 가독성이 없으며 처리되는 정보의 산출과정이 일반적인 문서와는 다르고 범죄의 입증이나 증거파괴의  가능성이 높음.
    • 형사소송법은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디지털 증거가 과연 형사소송법상 물건에 해당되는지, 압수,수색되는 디지털 증거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영장은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피처분자의 협력의무는 어떻게 해야할지, 원격통신 시스템의 경우 압수,수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문제점들도 수면위로 떠오름
  • 개정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압수,수색의 문제점
    •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 범위에 대한 논의
      • 디지털 증거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증거의 압수, 수색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
      • 수색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
    • 압수, 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한 논의

ㄹ.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방안

  • 디지털 증거 확보의 대한 실증자료 파악
  • 법원과 수사기관의 의식 동조화
  • 압수, 수색 영장제도에 대한 재고
  •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선에 대한 재논의
  • 정보제출명령 및 제3자 협력의무에 대한 재고
  • 온라인 수색의 도입방안에 대한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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