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론(Chapter 1, 2)

2021. 8. 23. 14:42·자격증/보안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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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 사이버 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ㄱ. 입장하기

  • 정보화 역기능 :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나타나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 수단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각종 컴퓨터범죄 기타 정보화에 수반하는 제반 문제점

ㄴ.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 전산화: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던 업무를 전자화, 자동화하는 것
  • 정보화: 컴퓨터, 정보, 사람을 연결시켜 정보의 유통이 원할하도록 하는 것
  • 지식화: 많은 정보를 개인/조직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공, 활용하여 정보로부터 새로운 가치 창조하는 것
  • 유비쿼터스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간에도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공간과 물리공간 융합하는 것

ㄷ.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 2007년이 되면서 다양한 정보화 역기능 행위들이 여러 법률에 담겨지기 시작

ㄹ.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발전을 위한 분류모델

  • 2009년부터 정보문화 및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
  • 사이버범죄, 개인정보침해, 인터넷 중독으로 역기능은 분류

ㅁ. 사회적 현상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 모델

  • ...잘모르겠음

ㅂ. 로렌스 레식의 행마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 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역기능대응부는 자체 분석툴로 사용하기 위해 로렌스 레식 교수의 이론을 적용하여 법률·제도 파괴, 기술·인프라 파괴, 주체 파괴, 시장 파괴 등으로 대분류하여 정보화 역기능을 분류

ㅅ. 현실에 적합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 정보화 역기능 분류 기준을 선정
    • 현상을 최대한 반영
    • 법률에 규정
    • 기존 분류모델과 연관성
    •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
  • 형법적 분류방안 적용
    • 개별 사안중심적 방법이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스토킹
    • 판덱텐 시스템 방법
    • 추상적인 분류방법

 

Chapter 1의 주된 내용 : 여러 가지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이 존재하며, 해당 역기능이 여러가지 범죄의 형태도 나타날 수 도 있다. 그러나 역기능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나, 미비한 것도 있다. 따라서 세부적으로 법률에 적용할 수 있게 역기능을 분류하고 앞으로 나타날 미래 사이버 범죄 또한 포함될만큼의 세세한 분류를 설정하고 연구해보자라는 의미 같다.

 

 

Chapter 2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ㄱ. 입장하기

  •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로는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존재
  •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성을 "파괴"로 봄
  • 현재 4차 산업은 진행중이만 사회는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형법도 예외가 아님)
  • 4차 산업을 이해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전과제들 중 형법 이론 측면에서 몇몇 측면을 고찰해보고자 함

ㄴ. 4차 산업혁명의 이해

  • 4차 산업혁명의 개념 : 제4의 물결 정도로 이해하면 빠름. 제3의 물결이 컴퓨터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밀려온 것이라면, 제4의 물결은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기술들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혁명"을 의미
  • 주요 기술 개념들이 존재하지만 형법학자들이 주목하는 기술로는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이 있다.
    •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뉜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고차원 사고를 하도록 설계, 약한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입력하여 학습시켜 특정 문제를 인간처럼 해결하도록 설계
    • 로봇은  스스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적이고 범용적인 기계장치로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인식과 판단,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자연과학적 입장에서 로봇과 인간의 차이점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로봇은 인공생명체라는 새로운 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면서 게획한 목적지까지 경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로서 운전자의 주행조작을 최소화하며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인간 친화적 자동차를 의미

ㄷ. 형법상의 범죄능력의 문제

  • 행위론 및 법인의 범죄능력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
    • 범죄성립요건 심사의 시작은 '행위',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 있는 행위'로 정의
    •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하은 이미 사화산이 되버린 행위론을 다시금 깨울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 형법상 행위의 최소한의 조건은 '인간의 행위', '외부적 행위', '의사에 의해 지배된 행위'이다.
    • 인공지능과 로봇의 결합은 인간만의 특징으로 여겨지던 정신, 신체, 자유의지, 이성등이 결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인간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함.
    • 따라서 형법상 행위의 기본 조건인 '인간의 행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강항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능력
    • 기본적으로 범죄능력이란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포함하며 수행능력까지 연관이 되는 개념
    •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견해에서는 법인은 인간이 아니기 떄문에 행위능력이 없고 그로 인해 당연히 책임능력과 형벌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지만, 강항 인공지능 로봇의 경우 형법상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이 인간을 폭행할 시 폭행한 행위는 여전히 '인간'의 행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형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법과 사법 그리고 형법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재를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일 수 있다.

ㄹ. 형법적 책임성의 문제

  • 헌행 형법에서의 책임성
    • 형법에서 책임은 행뒤 단계를 넘어 구성요건 단계와 위법성 단계를 거쳐 부정적으로 판단된 '행위'의 '행위자'에 대해 국가 형벌로 비난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
    • 불법의 초점은 '행위'에 있지만 책임의 중심은 '행위자'에 있다.
  •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 로봇의 형사 책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적이지만, 동물이 사람을 공격했을 때 동물 주인에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처럼 로봇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예측함
  •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 로봇과 인간을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하지만 로봇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론의 논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는 것
    • 인공지능은 인간이 아니므로 범죄를 저리를 시 예방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과 같은 예방차원의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존재

ㅁ.형법상 과실범의 문제

  • 형법상 과실범의 구조
    • 고의범이지 않을 시 과실범으로 처벌될 가능성 발생
    • 형사처벌의 하한선인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의 하한선인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위반과 과실과 결과 간의 형법상 인과관계,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예견가능성이 요구
  •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범 문제
    • 과실범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염두해두고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의 보급은 형법상 과실범의 양적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 그에 비례해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확대될 수 있다.

Chapter 2의 주된 내용 : 인간중심의 행위론이 인공지능 로봇에 적용될 수 있는가? 또한 강한 인공지능에게 형법상 죄를 물을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중 사고가 날 시 과실 책임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같이 고민해보자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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