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PPG 자격증을 최우선적으로 따라. Compliance 영역(법제도)
2. 기사를 따라. -> 기술적인 영역
두 개를 다 취득해야 컨설팅이 가능하다. 특히 컨설팅은 Compliance 영역.
경력을 쌓으면 ISMS-P를 최종적으로 획득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Compliance 를 공부전에 GRC를 알아야 한다.
GRC : Governace(경영진) / Risk management / Compliance 개요
(경영진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보안이 중요하지 않다.)
G : 전략, 정책을 제시
R : 책임자가 위험을 분석 및 대응
C : 책임자가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고 지속적인 보고 활동을 의미
Risk의 정의 : f(A,V,T) Asset 자산 , Vulnerablity 취약점, Threat 위협 -> 곱셈,덧셈 등을 통해 수치화 시켜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
asset의 개인정보는 누구의 것인가? -> 기업/개인 중 개인 것 -> 정보의 주체는 개인, 정보를 잠시 rent하는 것.
즉 남의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V + T 는 Concern(우려사항)이라 부른다.
DOA(수용가능위험, 잔여위험) -> 경영진/정보보호팀들이 위험도를 보고 판단한다. -> 위험도를 인지하고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비용대비 효율이 안 나오므로 잔여 위험을 내포하면서 계속 시스템 위험도를 유지) -> 시간이 지나면 잔여 위험도가 올라 갈 수 있다(새로운 공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므로) -> 따라서 매년 위험도를 관리해야 한다.
=> 위의 모든 것들이 Risk Management이다.
Risk Management에는 4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여기서 위험도가 높고 효율이 안 나오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컨설팅 시 발생 가능성도 중요한 척도로 봐야한다.
정보보호 법과 제도
정보통신망법(민간부분에 적용)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
개인정보보호법(정부/민간/금융 전부에 적용 되는 법)
ISMS 개요:
조직의 주요 정보보호 ->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립 -> 지속적으로 관리 운여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
지속적으로 정보관리가 필요하고 매년 위험도를 관리를 해야하므로 ISMS가 존재.
정보보호에 관한 경영 시스템으로 조직의 의사결정시스템(DOA에 관한 의사결정) ➔ 투자 의사에 결부 되니까 중요/ 내부통제시스템으로 위험 관리와 유사한 개념 ➔ 이 구조는 일반적으로 PDCA 사이클 기반으로 실행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기술적(취약점 분석)·물리적 보호 조치(CCTV 설치 등) 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수립·운영 ➔ 인증 받으면 인증서를 줌
ISMS-P 꽃은 위험관리이다.
학교는 학사정보만 ISMS 인증 받는다(대부분)
ISMS-P 에서 ISMS는 의무 80개 조항 P는 권고사항 22개해서 총 102개의 관리적 진단.
따라서 ISMS인증만 받으면 ISMS-P 대신 ISMS인증서를 줌. 실제 현장에서는 권고사항인 PIMS의 항목도 준거성때문에 점검을 한다.
ISMS-P 인증받으면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하지만 ISMS-P 인증은 매년 심사를 받아야한다. 최초심사 ➔사후심사➔사후심사➔갱신검사 순으로 받는다.
한국에서 ISMS-P 인증대상 업체는 매년 1000개 발생. 1개의 인증을 잡으면 1000억 + @를 봐도 2000억정도의 시장.
다른 컨설팅까지 합치면 컨설팅 시장은 1조정도의 시장으로 보고있다.
정보보호 관리 등급은 업체/기관을 ISMS-P인증 받은 곳들을 우수, 최우수 등의 등급으로 나눠 놓은 것.
중요 부분 : 기반시설 지정은 권고이나 기반시설로 지정이 되면 취약점 분석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중요하다.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로 지정 시 무조건 적으로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평가 메뉴얼이 존재하며 메뉴얼에 따라 평가 받는다.
여기에 Cloud, 이동통신이 추가됐다.
정보보호 사전점검(권고) : 위협, 취약점, 위험 분석 등의(Risk management) 진단을 통해 사전에 취약점을 제거하고 보호대책을 수립
사전 점검 ➔ 구축/운영 ➔ 사후관리, ISMS(위험관리/f(A,V,T))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전 점검 PIA(개인정보보호영향평가) ➔ 사후관리 PIMS
(법률, 고시, 시행, 지침 등 법률 안에는 여러가지 사항들이 존재)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은 고시, 지침이지만 거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모든 정보보호 제품은 CC인증을 받아야 한다. 1998년 2월부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을 시행 ➔ 2002년부터는 국제공 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에 따라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CC 인증업무 수행
2006년 5월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인증서 발행국(CAP)으로 가입하여 국제 수준에 맞는 평가인증제도 운영
CCRA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끼리는 CC인증 받은 제품을 서로 인정해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정보보호조치 대상자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기기, 설비,장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48조)
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침해사고의 대응 등(제48조의2)
2. 침해사고의 유형별 통계, 해당 정보통신망의 소통량 통계 및 접속경로별 이용 통게 등 침해사고 관련하여 과기정통부 또는 KISA에 제공해야 한다. IDS/IPS 등에 TAP(Test Access Point)를 붙여서 트래픽량 확인.
개인정보 보호 법
우리나라는 EU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의 가져와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DPR은 약 20년에 걸쳐 만들어진 법이다. 글로벌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한국과 EU가 FTA를 맺으려고 할 때 개인정보호법이 없어서 FTA 협상 결렬 위기 ➔ 개인정보보호법 생성
법 적용 시 개별 법이 우선이다.
법령은 큰 틀, 법률은 법령 안에 들어간다. 법령 안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들어간다.
헌법에 명시 된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나온 시행령은 대통령시행령과 똑같은 효력을 지닌다.
업무를 위해서는 특히 3, 4, 5, 6장을 잘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고시까지 전부 알아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정확한 정의
가명정보 : 추가정보의 사용∙결합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가명 처리(psendonymisation)한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다.
익명 처리(anonymisation)한 개인정보는 개인 정보가 아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와 결합하여 원래의 정보로 되돌아 갈 수 있다.
1. 암호화키
2. mappingtable -> EX) 홍길동을 SHA-256으로 해시하면 '홍'에 대한 '길'에 대한 '동'에 대한 매핑테이블로 원래의 정보를 가져 올 수 있다.
Privacy model {1. 익명성 2. 다양성 3. 접근성 } + 다른 어떠한 정보를 합쳐도 개인 정보를 알 수 없는게 익명 정보.
전화번호 뒷자리, IP 주소 등이 개인 정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론은 개인 정보의 범위는 넒고, 개인 정보 판별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
블랙박스는 예외(음성,음향 녹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3번 열람 요청 시 10일 이내에 알려줘야 한다.
4번 파기 시 10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수집 ➔ 이용 ➔ 제공 ➔ 관리 ➔ 파기 사이클로 돌아간다.
제 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4.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4가지 : 목적, 항목, 기간, 거부 시 불이익
#법률 용어
동의 : 1 대 1 / 피드백을 준다.
고지(통지) : 1 대 1 / 피드백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
공개 : 정보 주체가 보던 안 보던 알리고 있는 것.(EX)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공개해서 떠 있는 것들)
EX)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받았는데 마케팅용으로 개인 정보 사용시 목적 외 이용을 한 것.
구분 동의 : 체크 박스를 따로 두는 것(동의서에서) EX) 서비스, 목적 등 등 하나 하나에 체크 박스를 두는 것
별도 동의 : 구구 절절 약관 같은 것을 적어 놓은 것.
제공 동의에서 폰트, 글자 크기까지 고시에 정해져 있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
EX) 인터넷 쇼핑에서 주소가 필수 개인정보가 아니다.(물건을 살 수도 안 살 수도 있어서) 따라서 주문 시 주소를 물어 볼 수 있는데 동의를 물어 볼 필요가 없다. 계약 이행을 위한 예외 조항이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관련 법적 근거로 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30일 이내 10일동안)
민감정보고하고 고유식별정보는 구분 할 줄 알아야 한다.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주민번호는 수집할 수 없다. 만약 있다면 예외조항으로 법령과 시행령으로 처리된 것이다.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대통령령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생체정보(IT의 발달로 들어가게 됐다)는 가공된 정보. 인종정보는 우리나라가 다인종국가로 변해가고 있으므로.
법과 시행령 정의 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민간정보가 아니다. 법률에서 등 이 안 들어가면 딱 그 정보만 정의 된 것이다.
EX) 기간/항목/거부 3개가 같으나 목적이 다를 경우
목적 1 회원가입
목적 2 마케팅 동의
목적 3 제 3자 제공 등 다를 때 목적 부분만 동의란을 따로 만들어 각 각 받도록 만들라는 뜻.
동의가 불필요 한 것은 목적/항목/기간/근거 등을 잘 적어서 정보 제공자에게 알려줘라는 뜻.
실 사례 홈플xx사건
"당신의 정보를 보험회사에게 판매 하겠습니다"라고 동의했으나 글자가 너무 작고 정보주체를 우롱하는 행위다라고 판단해서 배상 판결이 났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자 시행령을 고침.
↓↓↓↓↓↓↓↓↓
EX) 예시
위탁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하고 구상권을 명시하라.
개인정보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CCTV는 노사 양자의 협의 사항으로 규정 개보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안전성 관리에는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치를 해야한다.
관리적/기술적으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강해진다.(벌금이 상승)
개인정보 노출과 유출
법에서는 유출과 노출의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다.(아래 내용은 KISA에서 정의한 것)
정보통신서비스에서는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아니면 인지 후 5일 이내)
공공기관/소상공인/법인/단체/근로자 등이 5일 이내
PIA(PrivacyImpactAccessment) 개인정보 영향평가 미국에서 가지고 왔다.
공공기관은 의무(아래 항목 참조) 민간기구는 자율(권고)
5번의 특정 IT기술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에 들어가는 것은 CCTV, RFID, 바이오정보, 위치정보 CRBG라고 부름
보상제도
대안적 분쟁조정 ADR(Alternative Dispate Resolution)제도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합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을 가야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키워드는 "중과실" 역대 판결 최대금은 30만원.
법정 손해배상제도 300만원 이하 금액
국내 대리인의 지정은 해외기업들의 개인정보 담당자를 두기 위해.
과태료는 고정된 벌금이지만 과징금은 총 매출/글로벌 매출의 몇 %로 들어가서 금액이 달라진다.
식당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는 이유 제58조 공중위생에 해당하므로
제58조의2가 익명정보에 해당하는 제외 규정이다.
개인정보의 안전성과 확보조치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2번의 지체없이 정확한 시간이 없다. 인지 후 즉시 시행 하는 게 좋다.(실무적으로는 3일 이내로 본다.)
3번의 빨간색 괄호는 특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6번의 보통 컨설팅에서 5회 이상 비밀번호 잘못입력시 접근제한하라고 한다.
4번 OWASP TOP10을 매년 컨설팅해라는 뜻.
키워드는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
CPO 책임하에 수행하는 것은 보고를 받으라는 뜻이다.
접근통제 시 망분리를 해야한다.(조건은 있다. 기준(기준은 거의 동일)은 전년도 3개월간 일평균 100만명 또는 정보통신매출액 100억 이상)
Compliance 상 결함은 어떤 것이 있는가?
1번 : 외국인 등록번호 때문에
2번 : SHA-1 은 보안강도가 약해서 256Bit 이상인 SHA-2 이상을 써야한다.
3번 : SSL/IPsec을 써야한다.
4번 : S-FTP를 사용해야한다.(암호화)
5번 : 전송하는 정보에 고유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는 무조건 암호화를 해야한다. 따라서 보안 USB를 사용해야 한다.
6번 : 일 배치(5일 이내) 를 처리하여 삭제해야 한다.
DPO(개인정보보호 국가자격)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GDPR 내용을 가져와서 만들려고 한다. 변호사시험만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풍문.... EU와 협정을 위해서는 GDPR의 기준이 되는 CPO가 있어야하는데 관련 자격을 맟추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서 개설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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